공인중개사 대물변제 · 제15회 71번 해설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를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대물변제)하는 경우, 이는 위자료 채무의 소멸이라는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골프회원권을 양도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이혼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용 기계장치를 양도하는 경우
  5.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를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대물변제)하는 경우, 이는 위자료 채무의 소멸이라는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①은 양도담보 목적의 이전은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③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④는 사업용 기계장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다른 세목의 문제라는 점에서, ⑤는 지분변경 없는 단순분할은 실질적 이전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를 현금 대신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갚는 경우(대물변제), 이는 위자료 채무를 소멸시키는 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기는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면 골프회원권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넘기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어서,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어서, 사업용 기계장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어서, 지분 변경 없이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히 나누는 것은 실질적 이전이 없어서 각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대물변제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이행을 갈음하여 다른 급여(부동산 등)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세법상 유상양도로 취급됨

선택지별 해설

  • 양도담보 목적의 이전은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이혼위자료 대물변제로 인한 토지 이전은 유상양도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정답).
  •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비과세 대상이다.
  • 사업용 기계장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분변경 없는 단순분할은 실질적 이전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암기팁

이혼위자료로 땅을 주면(대물변제) 유상양도로 양도세 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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