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인무효 · 제15회 72번 해설
소득세 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애초에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된 바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원인무효)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당초의 취득일'로 본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
- ②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애초에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된 바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원인무효)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당초의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①은 틀리다. ②~⑤는 장기할부조건(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청산 전 등기시(등기접수일), 무허가건축물(사실상 사용일), 청산일 불분명시(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에 관한 소득세법령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경우, 애초에 소유권이 유효하게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원인무효),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처음 취득했던 날 그대로 유지됩니다. ①번 지문은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장기할부조건(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청산 전 등기(등기부 등기접수일), 무허가건축물(사실상 사용일), 청산일 불분명(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의 취득·양도시기 규정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 원인무효
- 법률행위나 등기의 원인이 처음부터 무효여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선택지별 해설
- ① 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므로 틀림(정답).
- ②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는 옳다.
- ③ 청산 전 등기시 취득시기(등기부 등기접수일)는 옳다.
- ④ 무허가건축물의 취득시기(사실상 사용일)는 옳다.
- ⑤ 청산일 불분명시 취득시기(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는 옳다.
암기팁
원인무효로 돌아온 경우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 그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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