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인무효 · 제15회 72번 해설

소득세 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애초에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된 바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원인무효)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당초의 취득일'로 본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
  2.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5.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애초에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된 바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원인무효)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당초의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①은 틀리다. ②~⑤는 장기할부조건(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청산 전 등기시(등기접수일), 무허가건축물(사실상 사용일), 청산일 불분명시(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에 관한 소득세법령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경우, 애초에 소유권이 유효하게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원인무효),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처음 취득했던 날 그대로 유지됩니다. ①번 지문은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장기할부조건(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청산 전 등기(등기부 등기접수일), 무허가건축물(사실상 사용일), 청산일 불분명(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의 취득·양도시기 규정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원인무효
법률행위나 등기의 원인이 처음부터 무효여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선택지별 해설

  • 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므로 틀림(정답).
  •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는 옳다.
  • 청산 전 등기시 취득시기(등기부 등기접수일)는 옳다.
  • 무허가건축물의 취득시기(사실상 사용일)는 옳다.
  • 청산일 불분명시 취득시기(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는 옳다.

암기팁

원인무효로 돌아온 경우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 그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