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면세 · 제15회 74번 해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 국민주택의 공급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임대용역 공급은 면세대상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TAX」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토지의 공급
  2. 국민주택의 공급
  3.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
  4. 사업용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
  5. 도시지역내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임대용역의 공급

정답

핵심 해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 국민주택의 공급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임대용역 공급은 면세대상이다. 그러나 사업용(상업용)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면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면세대상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 국민주택의 공급과 그 건설용역, 도시지역 내 주택과 일정 범위(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됩니다. 그러나 사업용(상업용)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반적인 용역 공급으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기초생활필수품·용역 등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로, 국민주택·토지 등이 이에 해당

선택지별 해설

  • 토지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므로 '면세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용건물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므로 '면세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정답).
  • 도시지역 내 주택과 일정 범위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주택·국민주택·토지는 면세, 상업용 건물 임대는 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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