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면세 · 제15회 74번 해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 국민주택의 공급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임대용역 공급은 면세대상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TAX」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토지의 공급
- ② 국민주택의 공급
- ③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
- ④ 사업용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
- ⑤ 도시지역내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임대용역의 공급
정답 ④
핵심 해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 국민주택의 공급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임대용역 공급은 면세대상이다. 그러나 사업용(상업용)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면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면세대상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 국민주택의 공급과 그 건설용역, 도시지역 내 주택과 일정 범위(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됩니다. 그러나 사업용(상업용)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반적인 용역 공급으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세
- 기초생활필수품·용역 등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로, 국민주택·토지 등이 이에 해당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므로 '면세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사업용건물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므로 '면세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정답).
- ⑤ 도시지역 내 주택과 일정 범위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주택·국민주택·토지는 면세, 상업용 건물 임대는 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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