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본적 지출 · 제15회 75번 해설

소득세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고,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수익적 지출(단순 수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취득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액
  2.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4.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5.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

정답

핵심 해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고,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수익적 지출(단순 수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한 ①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아 정답이다. ②~⑤는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소송·화해비용, 계약서작성비용 등 양도비용, 취득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규정과 일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옳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자산의 가치를 실제로 늘리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자산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수익적 지출(통상적인 수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번 지문이 바로 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토지개발채권 만기전 매각차손,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화해비용, 계약서작성비용 등 양도비용, 취득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으로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용어 설명

자본적 지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됨(수익적 지출과 대비됨)

선택지별 해설

  • 본래 용도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토지개발채권 만기전 매각차손은 취득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단 기존에 산입된 것은 제외).
  •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 양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취득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암기팁

자본적 지출(가치 증가)은 인정, 수익적 지출(유지·보수)은 불인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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