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제15회 79번 해설
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A주택(고급주택 및 서민주택이 아님)을 매입하여 법정기한내에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경우 개인 甲이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및 관련 부가세(附加稅)의 세액으로 옳은 것은? <甲의 A주택 매입 및 신고 관련자료> ㉠ 취득가액(신고가액) : 1억원 ㉡ 시가표준액 : 8천만원 ※ 개인간 거래시 등록세의 25%를 세액감면 받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비과세 및 감면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표 항목: 취득세 / 등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개인간 매매로 취득가액(신고가액) 1억원이 시가표준액(8천만원)보다 크므로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200만원, 150만원, 30만원, 30만원
- ② 200만원, 150만원, 20만원, 30만원
- ③ 200만원, 200만원, 35만원, 40만원
- ④ 200만원, 200만원, 30만원, 20만원
- ⑤ 200만원, 150만원, 20만원, 40만원
정답 ①
핵심 해설
개인간 매매로 취득가액(신고가액) 1억원이 시가표준액(8천만원)보다 크므로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된다. 취득세는 표준세율 2%를 적용하여 1억원×2%=200만원이다. 등록세는 표준세율 2%(200만원)에서 개인간 거래에 따른 25% 감면을 적용하여 200만원×75%=150만원을 납부한다.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관련분(과세표준의 0.2%=20만원)과 등록세 감면분(감면액 50만원의 20%=10만원)을 합하여 3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납부한 등록세액(150만원)의 20%인 30만원이 된다. 따라서 취득세 200만원, 등록세 150만원, 농어촌특별세 30만원, 지방교육세 30만원인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세·등록세 세율 및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부가세 관련 규정(구법)
쉬운 설명
개인 간 거래에서 신고가액(1억원)이 시가표준액(8천만원)보다 크므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 2%를 적용해 1억원×2%=200만원입니다. 등록세도 표준세율은 2%(200만원)이지만, 개인 간 거래이므로 25% 감면을 받아 실제 납부액은 200만원×75%=1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분(과세표준의 0.2%=20만원)과 등록세 감면분(감면액 50만원의 20%=10만원)을 더해 3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실제로 낸 등록세액(150만원)의 20%인 30만원이 됩니다.
용어 설명
- 농어촌특별세
- 조세감면 등에 부가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재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로, 취득세·등록세 관련 항목에도 부가됨
- 지방교육세
- 등록세 등 특정 지방세에 부가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
계산 과정
취득세=1억원×2%=200만원. 등록세 표준세액=1억원×2%=200만원, 개인간 거래 25%감면 적용→200만원×75%=150만원(납부액). 농어촌특별세=취득세분(1억원×0.2%=20만원)+등록세감면분(감면액50만원×20%=10만원)=30만원. 지방교육세=납부 등록세액 150만원×20%=30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세 200만원, 등록세 150만원, 농특세 30만원, 지방교육세 30만원으로 계산이 정확하여 옳음(정답).
- ② 농특세가 20만원으로 계산되어 등록세 감면분 반영이 맞지 않아 틀림.
- ③ 등록세를 200만원(감면 미반영)으로 산정하여 틀림.
- ④ 등록세를 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지방교육세도 20만원으로 계산하여 틀림.
- ⑤ 등록세는 150만원으로 맞으나 지방교육세를 40만원으로 산정하여 틀림.
암기팁
취득세200만·등록세150만(25%감면)·농특세30만(취득세분20+감면분10)·지방교육세30만(등록세의2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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