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16회 12번 해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이와 다르게(3개월을 초과하여)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다(임의규정). 그런데 지문 ⑤는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강행규정처럼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전속중개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청구권을 갖는다.
- ② 전속중개계약체결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 ④ 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2000년 5월 3일 전북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당한 자가 2003년 3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을 거부당했다.
-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므로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이와 다르게(3개월을 초과하여)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다(임의규정). 그런데 지문 ⑤는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강행규정처럼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계약기간 종료 후 완성시 수수료청구권, 표준계약서 미사용시 등록취소 가능, 통보의무 위반 업무정지, 자격취소자의 자격 재취득 제한)는 당시 규정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전속중개계약)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당사자들이 원하면 3개월보다 길게 정해도 괜찮은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문제 지문은 3개월 이상 정하면 효력이 없다고 해서 틀렸어요.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날 계약이 성사되어도 중개행위로 인한 것이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등록취소될 수 있고, 거래사실 미통보 시 업무정지, 자격증 대여로 취소된 자의 재취득 제한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속중개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날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수수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된다는 서술은 옳다.
- ④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취소된 자는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서술은 결격사유 취지와 부합한다.
-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3개월은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3개월 이상으로 정하는 약정이 무효라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암기팁
3개월은 원칙일 뿐,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