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16회 12번 해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이와 다르게(3개월을 초과하여)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다(임의규정). 그런데 지문 ⑤는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강행규정처럼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전속중개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청구권을 갖는다.
  2. 전속중개계약체결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4. 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2000년 5월 3일 전북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당한 자가 2003년 3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을 거부당했다.
  5.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므로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이와 다르게(3개월을 초과하여)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다(임의규정). 그런데 지문 ⑤는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강행규정처럼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계약기간 종료 후 완성시 수수료청구권, 표준계약서 미사용시 등록취소 가능, 통보의무 위반 업무정지, 자격취소자의 자격 재취득 제한)는 당시 규정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당사자들이 원하면 3개월보다 길게 정해도 괜찮은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문제 지문은 3개월 이상 정하면 효력이 없다고 해서 틀렸어요.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날 계약이 성사되어도 중개행위로 인한 것이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등록취소될 수 있고, 거래사실 미통보 시 업무정지, 자격증 대여로 취소된 자의 재취득 제한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전속중개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날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수수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된다는 서술은 옳다.
  •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취소된 자는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서술은 결격사유 취지와 부합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3개월은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3개월 이상으로 정하는 약정이 무효라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암기팁

3개월은 원칙일 뿐,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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