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16회 24번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는 자격을 부여한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청문 역시 처분권자인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시・도지사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는 자격을 부여한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청문 역시 처분권자인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 ⑤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고 하여 처분권자를 잘못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시·도지사의 청문 실시 권한, 등록취소·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시 청문 필요, 업무정지처분시 청문 불요는 당시 규정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대한 청문은 그 자격을 준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하는데, 문제 지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한다고 해서 처분권자를 잘못 서술해 틀렸어요. 시·도지사도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에 대해 청문을 할 수 있고, 등록취소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처분 전에는 청문을 해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아요.

선택지별 해설

  • 시·도지사도 그 권한에 속하는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업무정지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대한 청문은 처분권자인 '시·도지사'가 실시하여야 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암기팁

자격취소 청문도 시·도지사가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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