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16회 24번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는 자격을 부여한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청문 역시 처분권자인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시・도지사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는 자격을 부여한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청문 역시 처분권자인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 ⑤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고 하여 처분권자를 잘못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시·도지사의 청문 실시 권한, 등록취소·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시 청문 필요, 업무정지처분시 청문 불요는 당시 규정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4조(청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대한 청문은 그 자격을 준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하는데, 문제 지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한다고 해서 처분권자를 잘못 서술해 틀렸어요. 시·도지사도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에 대해 청문을 할 수 있고, 등록취소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처분 전에는 청문을 해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시·도지사도 그 권한에 속하는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③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업무정지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대한 청문은 처분권자인 '시·도지사'가 실시하여야 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암기팁
자격취소 청문도 시·도지사가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