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16회 36번 해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중개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③이 옳은 지문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2.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계약이다.
  3.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 하여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4. 중개업자는 일반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시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로 법정수수료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중개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③이 옳은 지문이다. 중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 원칙이어서 요물계약이 아니고, 일반중개계약서 사용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적 사항이며, 판례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약정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보아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고 보므로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중개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비슷한 성질로 봐요. 중개계약은 물건을 주고받아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라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고, 일반중개계약서는 항상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요청할 때 작성하는 것이며, 법정 한도를 넘는 수수료 약정은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예요.

선택지별 해설

  • 중개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 원칙이므로 요물계약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일반중개계약서 사용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항상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요식계약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판례는 중개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질의 계약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 일반중개계약서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지, 의뢰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 판례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 부분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므로, 당사자 합의로 법정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 낙성·불요식 계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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