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16회 36번 해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중개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③이 옳은 지문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 ②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계약이다.
- ③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 하여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 ④ 중개업자는 일반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시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로 법정수수료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중개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③이 옳은 지문이다. 중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 원칙이어서 요물계약이 아니고, 일반중개계약서 사용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적 사항이며, 판례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약정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보아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고 보므로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일반중개계약)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중개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비슷한 성질로 봐요. 중개계약은 물건을 주고받아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라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고, 일반중개계약서는 항상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요청할 때 작성하는 것이며, 법정 한도를 넘는 수수료 약정은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예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 원칙이므로 요물계약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② 일반중개계약서 사용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항상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요식계약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③ 판례는 중개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질의 계약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 ④ 일반중개계약서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지, 의뢰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 ⑤ 판례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 부분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므로, 당사자 합의로 법정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 낙성·불요식 계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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