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조안전확인 · 제16회 113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 층수 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구조안전) 확인 기준은 층수·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및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층수 6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1. ㉠, ㉡
  2. ㉢, ㉣
  3. ㉡, ㉢
  4. ㉡, ㉣
  5. ㉠, ㉣

정답

핵심 해설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구조안전) 확인 기준은 층수·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및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 ㉣이 해당하고, 층수·연면적 기준(㉠, ㉡)은 구조안전 확인의 별도 기준으로서 지진 관련 확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층수나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이야.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 ㉣이고 정답은 ②번이야.

용어 설명

구조안전확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구조기술사 등에 의한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을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 ㉡은 층수·연면적 기준으로 지진 안전여부 확인의 법정 기준이 아니다.
  • ㉢, ㉣이 지진 안전여부 확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답이다.
  • ㉡은 해당하지 않는 기준이 섞여 있어 틀렸다.
  • ㉡은 해당하지 않는 기준이 섞여 있어 틀렸다.
  • ㉠은 해당하지 않는 기준이 섞여 있어 틀렸다.

암기팁

지진 안전확인은 층수·면적이 아니라 지진구역+문화유산 건축물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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