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조안전확인 · 제16회 113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 층수 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구조안전) 확인 기준은 층수·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및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층수 6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②
핵심 해설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구조안전) 확인 기준은 층수·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및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 ㉣이 해당하고, 층수·연면적 기준(㉠, ㉡)은 구조안전 확인의 별도 기준으로서 지진 관련 확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층수나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이야.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 ㉣이고 정답은 ②번이야.
용어 설명
- 구조안전확인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구조기술사 등에 의한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을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 ㉡은 층수·연면적 기준으로 지진 안전여부 확인의 법정 기준이 아니다.
- ② ㉢, ㉣이 지진 안전여부 확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답이다.
- ③ ㉡은 해당하지 않는 기준이 섞여 있어 틀렸다.
- ④ ㉡은 해당하지 않는 기준이 섞여 있어 틀렸다.
- ⑤ ㉠은 해당하지 않는 기준이 섞여 있어 틀렸다.
암기팁
지진 안전확인은 층수·면적이 아니라 지진구역+문화유산 건축물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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