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수선 · 제16회 116번 해설
건축법령상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수선, 미관지구 안 건축물의 담장 신설·변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해체·수선 등을 포함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 ②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 ③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
- ④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 ⑤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정답 ②
핵심 해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수선, 미관지구 안 건축물의 담장 신설·변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해체·수선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의 해체·변경은 단순한 창호 교체로서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수선이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같은 건물의 뼈대(주요구조부)를 고치거나 바꾸는 걸 말해. 내력벽을 30㎡ 이상 뜯어고치는 것, 미관지구 안 담장을 바꾸는 것, 방화구획용 바닥·벽을 고치는 것,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을 손보는 것은 모두 대수선에 해당해. 하지만 건물 앞쪽 창문틀을 뜯어서 바꾸는 건 단순한 창호 교체일 뿐 주요구조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②번이야.
용어 설명
-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해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수선·변경 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내력벽을 30㎡ 이상 해체·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 ② 전면부 창문틀 해체·변경은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미관지구 안 담장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④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해체·수선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⑤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수선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암기팁
창문틀 교체는 대수선 아님, 기둥·보·내력벽·경계벽 같은 뼈대를 건드려야 대수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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