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수선 · 제16회 116번 해설

건축법령상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수선, 미관지구 안 건축물의 담장 신설·변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해체·수선 등을 포함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3.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
  4.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5.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정답

핵심 해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수선, 미관지구 안 건축물의 담장 신설·변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해체·수선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의 해체·변경은 단순한 창호 교체로서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수선이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같은 건물의 뼈대(주요구조부)를 고치거나 바꾸는 걸 말해. 내력벽을 30㎡ 이상 뜯어고치는 것, 미관지구 안 담장을 바꾸는 것, 방화구획용 바닥·벽을 고치는 것,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을 손보는 것은 모두 대수선에 해당해. 하지만 건물 앞쪽 창문틀을 뜯어서 바꾸는 건 단순한 창호 교체일 뿐 주요구조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②번이야.

용어 설명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해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수선·변경 행위

선택지별 해설

  • 내력벽을 30㎡ 이상 해체·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 전면부 창문틀 해체·변경은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미관지구 안 담장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해체·수선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수선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암기팁

창문틀 교체는 대수선 아님, 기둥·보·내력벽·경계벽 같은 뼈대를 건드려야 대수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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