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익용 산지 · 제16회 119번 해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외)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만, 개별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안에서는 일정한 종교시설 증축, 장사법에 따른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설치, 산림공익시설(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설치, 사방시설·하천·제방 등 국토보전시설 설치는 산지전용 없이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PUB」 1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연면적 기준으로 종전규모의 100분의 130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
-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 ③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④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 ⑤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정답 ②
핵심 해설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안에서는 일정한 종교시설 증축, 장사법에 따른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설치, 산림공익시설(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설치, 사방시설·하천·제방 등 국토보전시설 설치는 산지전용 없이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 설치는 공익용 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산지전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산지관리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안에서도 일정 비율 이내의 종교시설 증축, 장사법에 따른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설치, 수목원·자연휴양림 같은 산림공익시설 설치, 사방시설·하천·제방 같은 국토보전시설 설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찾고 파보는 탐사·시추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익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산지전용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②번이야.
용어 설명
- 공익용 산지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선택지별 해설
- ① 종교시설의 일정 비율 이내 증축은 허용되는 경우이다.
- ② 광업법에 의한 광물 탐사·시추시설 설치는 허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설치는 허용되는 경우이다.
- ④ 장사법에 의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설치는 허용되는 경우이다.
- ⑤ 사방시설·하천·제방 등 국토보전시설 설치는 허용되는 경우이다.
암기팁
공익용 산지에서 광물 탐사·시추시설은 지을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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