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입등기 · 제16회 62번 해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②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 주등기, 종국등기에 속한다.
- ③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 ⑤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주체의 변경을 새로이 등록부에 기입하는 기입등기·주등기·종국등기에 해당하여 옳다. ①대지권 등기된 건물은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③1필지 특정 일부의 소유권이전은 분필등기를 거쳐야 하며, ④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 가능하고, ⑤매도인 사망시에도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각각 틀리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는 기입등기이면서 주등기이자 종국등기에 해당한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은 건물만 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1필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분필등기를 거쳐야 하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도 가능하고, 매도인이 등기 전에 사망해도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용어 설명
- 기입등기
-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등기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등이 이에 해당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은 대지권과 일체로 처분되어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틀림.
- ②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입등기·주등기·종국등기의 성격을 가지므로 옳음(정답).
- ③ 1필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분필등기를 거쳐야 하므로 틀림.
-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므로 공동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림.
- ⑤ 매도인 사망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암기팁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입등기이자 주등기이자 종국등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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