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입등기 · 제16회 62번 해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②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 주등기, 종국등기에 속한다.
  3.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주체의 변경을 새로이 등록부에 기입하는 기입등기·주등기·종국등기에 해당하여 옳다. ①대지권 등기된 건물은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③1필지 특정 일부의 소유권이전은 분필등기를 거쳐야 하며, ④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 가능하고, ⑤매도인 사망시에도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각각 틀리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는 기입등기이면서 주등기이자 종국등기에 해당한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은 건물만 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1필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분필등기를 거쳐야 하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도 가능하고, 매도인이 등기 전에 사망해도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용어 설명

기입등기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등기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등이 이에 해당

선택지별 해설

  •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은 대지권과 일체로 처분되어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틀림.
  •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입등기·주등기·종국등기의 성격을 가지므로 옳음(정답).
  • 1필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분필등기를 거쳐야 하므로 틀림.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므로 공동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림.
  • 매도인 사망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암기팁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입등기이자 주등기이자 종국등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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