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멸실등기 · 제16회 63번 해설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도 이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4. 소유권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5.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시키는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멸실등기와 구별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등기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없어진 경우에 하는 멸실등기와 구별된다는 설명이 옳다. ①말소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②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를 발견하면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③수용대상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요역지) 지역권은 말소되지 않고, ④착오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도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신청할 수 있어 각각 틀리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말소등기 및 멸실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등기이고,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실제로(물리적으로)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로 서로 구별된다. 말소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관은 등기완료 후에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임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수용되는 땅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지역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고, 착오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도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말소신청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멸실등기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 멸실된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폐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법률적 소멸을 의미하는 말소등기와 구별됨

선택지별 해설

  •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림.
  • 등기관은 등기완료 후에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므로 틀림.
  •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지역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 착오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도 등기명의인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스스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림.
  • 말소등기(법률적 소멸)와 멸실등기(물리적 소멸)의 구별에 관한 서술이 옳음(정답).

암기팁

말소는 법률적 소멸, 멸실은 물리적 소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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