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제16회 67번 해설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②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TAX」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다.
  2. 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4.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5.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2003년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토지·건물)의 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징금 등으로 규율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증여의제 대상으로 서술한 ②는 틀리다. ①③④⑤는 사인증여의 상속세 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 증여재산 비과세,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한정 과세, 시가평가 원칙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규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죽을 때 효력이 생기는 증여(사인증여)는 상속세로 과세된다. 그런데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제도가 있는데, 2003년 이후 부동산(토지·건물)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의 비과세,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만 상속세 과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로, 2003년 이후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선택지별 해설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사인증여)는 실질이 상속에 가까워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서술은 옳음.
  • 부동산(토지·건물)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의제로 본다는 서술은 틀림(정답).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는 서술은 옳음.
  • 비거주자의 사망시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서술은 옳음.
  • 상속세·증여세 과세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는 서술은 옳음.

암기팁

부동산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부동산실명법 적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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