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제16회 67번 해설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②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TAX」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다.
- ② 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 ④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 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2003년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토지·건물)의 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징금 등으로 규율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증여의제 대상으로 서술한 ②는 틀리다. ①③④⑤는 사인증여의 상속세 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 증여재산 비과세,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한정 과세, 시가평가 원칙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규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죽을 때 효력이 생기는 증여(사인증여)는 상속세로 과세된다. 그런데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제도가 있는데, 2003년 이후 부동산(토지·건물)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의 비과세,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만 상속세 과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로, 2003년 이후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사인증여)는 실질이 상속에 가까워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서술은 옳음.
- ② 부동산(토지·건물)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의제로 본다는 서술은 틀림(정답).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는 서술은 옳음.
- ④ 비거주자의 사망시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서술은 옳음.
- ⑤ 상속세·증여세 과세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는 서술은 옳음.
암기팁
부동산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부동산실명법 적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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