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연부취득 · 제16회 74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 ②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원칙이며,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서술이 옳다. ①토지 시가표준액의 적용비율은 국세청장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고, ②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지자체장 결정이라는 서술은 부정확하며, ③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⑤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어 각각 틀리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규정(2005년 당시 구 지방세법)
쉬운 설명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대금을 여러 번에 나눠 갚는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지급한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설명이 맞다. 토지 시가표준액의 적용비율은 국세청장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고,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지자체장 결정이라는 말은 부정확하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쓰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용어 설명
- 연부취득
- 매매대금 등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의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연부금액(매회 지급액)으로 함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의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은 국세청장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므로 틀림.
- ②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한다는 서술은 공동주택 등의 경우와 달라 부정확하여 틀림.
- ③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틀림.
- ④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가액이 원칙이고 연부취득시 연부금액으로 한다는 서술이 옳음(정답).
- 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무조건 시가표준액이라는 서술은 틀림.
암기팁
취득세 과세표준=취득당시가액, 연부취득은 연부금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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