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별장 · 제16회 79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3.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4.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5.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별장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치성재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취득이므로 ⑤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①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고급주택 제외) 취득, ②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 ③이전건축물 가액이 종전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 이전, ④존속기간 1년 이하 임시건축물 취득은 모두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세 비과세 관련 규정(2005년 당시 구 지방세법)

쉬운 설명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로는 상속받은 1가구1주택(고급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 공유물을 나눌 때, 이전한 건물의 가치가 원래 건물보다 크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 1년 이하의 임시용 건축물(공사현장사무소 등)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쓰려고 별장을 사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치성재산으로 중과세될 수 있는 취득이라서 정답이 된다.

용어 설명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지방세법상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대상

선택지별 해설

  •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부속토지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음.
  •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음.
  •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음.
  • 존속기간 1년 이하의 임시용 건축물(공사현장사무소 등)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음.
  • 사회복지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할 별장을 취득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옳음(정답).

암기팁

별장 취득은 비과세 아니라 오히려 중과세 후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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