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면세점 · 제16회 80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물건(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①이 틀리다. ②30일 이내 신고납부, ③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면세점, ④기한후신고 요건, ⑤취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적법(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는 서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규정(2005년 당시 구 지방세법)
쉬운 설명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①번 지문이 틀렸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은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신고기한을 넘겨도 만료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고 부과고지를 받기 전이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적법(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토지를 말한다.
용어 설명
- 면세점
-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금액으로, 취득세는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인 때 부과하지 아니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세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물건(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하므로 틀림(정답).
- ②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음.
-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면세점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④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로서 부과고지 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음.
- ⑤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적법(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를 말한다는 서술은 옳음.
암기팁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주소지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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