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면세점 · 제16회 80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5.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물건(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①이 틀리다. ②30일 이내 신고납부, ③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면세점, ④기한후신고 요건, ⑤취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적법(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는 서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규정(2005년 당시 구 지방세법)

쉬운 설명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①번 지문이 틀렸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은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신고기한을 넘겨도 만료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고 부과고지를 받기 전이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적법(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토지를 말한다.

용어 설명

면세점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금액으로, 취득세는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인 때 부과하지 아니함

선택지별 해설

  • 취득세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물건(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하므로 틀림(정답).
  •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음.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면세점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로서 부과고지 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음.
  •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적법(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를 말한다는 서술은 옳음.

암기팁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주소지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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