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제17회 21번 해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른 법률(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는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다른 법률(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는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①이 옳은 지문이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 이수의무가 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농협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겸할 수 있는 특수한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분사무소는 본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시·군·구마다 하나씩만 낼 수 있고, 설치 신고는 본사가 있는 곳의 등록관청에 하며,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답. 특수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 ②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제외하고 그 밖의 시·군·구별로 설치하므로 틀렸다.
-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 ④ 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틀렸다.
- ⑤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암기팁
특수법인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책임자 예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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