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 제17회 4번 해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및 운영주체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그 구축 및 운영 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건설교통부장관
  2. 재정경제부장관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4. 국세청장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그 구축 및 운영 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고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신고가격을 검증하는 실무를 담당하지만, 검증체계 자체의 구축·운영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신고된 부동산 가격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시스템(검증체계)을 만들고 운영하는 건 건설교통부장관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 실제로 검증하는 실무를 담당할 뿐,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주체는 아니에요.

용어 설명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신고된 실거래가격이 적정한지 검증하기 위해 국가가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

선택지별 해설

  • 정답. 건설교통부장관이 검증체계의 구축 및 운영주체이다.
  •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련 세제 정책기관이나 검증체계의 구축·운영주체는 아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검증체계의 구축주체가 아니다.
  • 국세청장은 신고내용을 세무자료로 활용하는 기관이나 검증체계 구축주체는 아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접수 및 검증체계 활용 실무를 담당하나 구축·운영주체는 아니다.

암기팁

검증시스템의 주인은 건설교통부장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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