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주체 · 제17회 107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특별히 규정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서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여, 관리주체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④가 해당 없음). 발코니 돌출물 설치…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②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④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
- ⑤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정답 ④
핵심 해설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서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여, 관리주체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④가 해당 없음). 발코니 돌출물 설치(①), 공용부분 물건 적재(②), 광고물 부착(③), 가축사육·소음발생 등 피해행위(⑤)는 공동주택관리규정상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쉬운 설명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이 정해져 있어요. 발코니에 돌출물을 다는 것,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 통행이나 소방을 방해하는 것, 광고물을 붙이는 것, 가축을 기르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것은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쓰는 행위는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애초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제한되는 행위여서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④번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한 관리업자 등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발코니 돌출물 설치는 관리주체 동의 대상 행위로 열거되어 오답.
- ② 공용부분 물건적재는 관리주체 동의 대상 행위로 열거되어 오답.
- ③ 광고물 부착은 관리주체 동의 대상 행위로 열거되어 오답.
- ④ 이는 동의로 해소되는 행위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피해행위 유형이어서 정답.
- ⑤ 가축사육 등 피해행위는 관리주체 동의 대상 행위로 열거되어 오답.
암기팁
새벽·심야 운동기구 사용은 동의로도 안 되는 금지행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0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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