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선시설 · 제17회 109번 해설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과 같이 주택단지 밖에 설치된 시설을 주택단지 안의 시설과 연결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지역난방시설이 이에 해당한다(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①)는 부대시설, 주민운동시설(②)·관리사무소(⑤)는 복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주민운동시설
  3. 지역난방시설
  4. 주차장
  5. 관리사무소

정답

핵심 해설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과 같이 주택단지 밖에 설치된 시설을 주택단지 안의 시설과 연결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지역난방시설이 이에 해당한다(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①)는 부대시설, 주민운동시설(②)·관리사무소(⑤)는 복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주차장(④)은 부대시설로 각각 분류되어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처럼 주택단지 밖에 있는 시설을 단지 안의 시설과 연결해주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지역난방시설이 간선시설에 해당해요.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 주민운동시설과 관리사무소는 복리시설이나 부대시설, 주차장은 부대시설로 분류돼서 간선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③번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간선시설
도로·상하수도 등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연결하는 시설

선택지별 해설

  •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오답.
  •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하여 오답.
  •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의 법정 열거 항목에 해당하여 정답.
  • 주차장은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오답.
  •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하여 오답.

암기팁

간선시설은 단지 밖 시설을 단지 안과 연결! 지역난방이 대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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