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산지 · 제17회 120번 해설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에 해당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및 그 토지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등을 포함하며, 집단적으로 생육하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라도 산지로서의 성질이 계속 유지되어 산지에 해당한다(④). 과수원·차밭·삽수접수 채취원(①), 건물 담장 안의 토지(②)…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PUB」 1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과수원, 차밭, 삽수·접수의 채취원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5.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

정답

핵심 해설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및 그 토지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등을 포함하며, 집단적으로 생육하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라도 산지로서의 성질이 계속 유지되어 산지에 해당한다(④). 과수원·차밭·삽수접수 채취원(①), 건물 담장 안의 토지(②), 논두렁·밭두렁(③), 하천·제방(⑤)은 입목·죽이 있더라도 법령상 명시적으로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는 나무나 대나무가 무리지어 자라는 땅과 그 안의 바위·습지 같은 곳을 포함해요. 이런 나무들이 있던 땅에서 일시적으로 나무가 사라졌더라도 산지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여전히 산지로 봐요. 반면 과수원·차밭·삽수접수 채취원, 건물 담장 안의 땅, 논두렁·밭두렁, 하천·제방은 나무나 대나무가 있더라도 법에서 산지가 아니라고 명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무가 없어진 땅을 말하는 ④번이 산지에 해당하는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산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서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선택지별 해설

  • 과수원 등은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명시되어 오답.
  • 건물 담장 안의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명시되어 오답.
  • 논두렁·밭두렁은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명시되어 오답.
  • 일시적으로 입목·죽이 상실되었어도 산지로서의 성질이 유지되어 산지에 해당하므로 정답.
  • 하천·제방은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명시되어 오답.

암기팁

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져도 산지 성질은 유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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