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에의 출입 · 제17회 9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행정청인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의 승인이 아니라 관계 행정청에 대한 통지 등 별도 절차로 출입할 수 있고(①), 토지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제거는 그 행위 3일 전까지 통지하는…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핵심 해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행정청인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의 승인이 아니라 관계 행정청에 대한 통지 등 별도 절차로 출입할 수 있고(①), 토지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제거는 그 행위 3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7일 전이라는 기준은 정확하지 않으며(②), 손실보상은 행위자 개인이 아니라 그 행위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④).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의 벌칙 수준도 지문과 차이가 있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가 조사나 측량을 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와 허가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해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상급행정청 승인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출입할 수 있고, 땅을 잠깐 쓰거나 장애물을 치우려면 원칙적으로 3일 전까지 미리 알려줘야 해서 7일 전이라는 건 틀려요. 손해가 생기면 그 행위를 한 개인이 아니라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하고, 허가 없이 남의 땅에 들어간 경우의 벌칙도 지문과 달라요. 그래서 ③번이 옳은 답이에요.

용어 설명

토지에의 출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위한 조사·측량을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및 그 절차

선택지별 해설

  • 행정청인 시행자의 출입은 상급행정청 승인 절차가 아니므로 틀림.
  •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의 통지는 그 행위 3일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7일 전'은 틀림.
  • 증표·허가증 소지 및 제시 의무와 일치하여 옳음.
  • 손실보상 의무자는 행위자 개인이 아니라 행정청·시행자이므로 틀림.
  •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내용이 지문의 서술과 부합하지 않아 틀림.

암기팁

출입할 땐 증표와 허가증 지참·제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9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