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접개입과 간접개입 · 공영개발 · 제17회 30번 해설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토지를 수용·조성하여 택지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직접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직접개입 방식에 해당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용도지역·지구 지정
- ② 개발부담금 부과
- ③ 공영개발사업 시행
- ④ 개발권양도제(TDR) 시행
- ⑤ 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토지를 수용·조성하여 택지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직접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직접개입 방식에 해당한다. 반면 용도지역·지구 지정, 개발부담금, 개발권양도제, 종합부동산세는 시장참여자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유인하는 간접적(계획적·재정적) 개입수단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이론 근거
정부의 시장개입 방식론 / 직접개입(공영개발, 토지비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과 간접개입(조세, 부담금, 용도지역제, TDR 등)의 구분.
쉬운 설명
공영개발사업은 나라나 공사가 직접 땅을 사서 개발하고 직접 파는 것이라, 정부가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시장에 뛰어드는 직접개입이에요. 반면 용도지역·지구 지정, 개발부담금, 개발권양도제,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이나 규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접 뛰어드는 방식인 ③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 직접개입과 간접개입
- 직접개입은 정부가 시장의 수요자·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공영개발, 토지비축 등), 간접개입은 조세·부담금·규제 등으로 시장참여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 공영개발
-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를 수용·매수한 후 직접 개발·공급하는 택지개발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용도지역·지구 지정은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간접(계획적) 개입수단이다.
- ② 개발부담금은 재정적 수단을 통한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 ③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이 직접 시행자(공급자)가 되는 직접개입 방식이므로 정답이다.
- ④ 개발권양도제(TDR)는 규제완화·보상수단으로서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 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를 통한 간접(재정적) 개입수단이다.
암기팁
직접 사고팔면 직접개입, 세금·규제는 간접개입!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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