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 제17회 42번 해설

지적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②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2.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
  3. 지목은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4.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이다.
  5.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정답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②이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것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이며, 지문의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은 정확한 법령상 용어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지번부여, 지목설정원칙, 면적단위, 지상경계 결정기준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토지이동현황조사 및 지목설정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소관청이 스스로 나서서 땅의 변화를 조사해 지목 등을 정하기 전에 세우는 계획의 정확한 이름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인데, 지문은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이라는 잘못된 이름을 썼기 때문에 틀렸다.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맞는 설명으로, 등록전환할 때 지번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고, 지목은 한 필지에 하나의 지목만 정하는 등 세 가지 원칙을 따르며,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적되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적고, 도로·구거의 절토 부분은 경사면 윗부분을 경계로 정한다.

용어 설명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에 앞서 수립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등록전환시 지번은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 틀림 — 소관청이 직권으로 수립하는 것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이며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이 아니다.
  • 맞음 — 지목설정에는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변경불변의 원칙이 적용된다.
  • 맞음 — 면적단위는 제곱미터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까지 등록한다.
  • 맞음 —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암기팁

"이용 아니라 이동" — 소관청 직권조사 계획 이름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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