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전산자료 · 제17회 50번 해설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신청하는 경우를 제외)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소관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지적정보센터장
  5. 한국전산원장

정답

핵심 해설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신청하는 경우를 제외)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소관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적정보센터장, 한국전산원장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법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국 단위 지적공부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지적정보센터장, 한국전산원장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지적전산자료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한 자료로서 이용·활용을 위해서는 소정의 심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전국단위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틀림 — 시·도지사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
  • 틀림 —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
  • 틀림 — 지적정보센터장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
  • 틀림 — 한국전산원장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

암기팁

"전국 지적자료는 중앙부처 장의 심사부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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