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정 · 제17회 54번 해설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④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재한다.
  2.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 채권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흠결을 당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5.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예고등기는 2006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④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신청을 받은 당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하고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곧바로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경매개시결정등기의 갑구 기재,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대위등기시 등기필증 교부, 구예고등기의 말소절차)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의 각하 및 보정(관련 규정)

쉬운 설명

등기를 신청했는데 서류에 사소한 흠이 있고 그 흠을 당일 바로 고칠(보정) 수 있다면, 등기관은 곧바로 신청을 거절(각하)하지 않고 고치라고 알려준다는 것이 정답이며, '이유를 적어 반드시 각하해야 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저당권 실행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적고, 판결로 하는 등기는 이긴 쪽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대신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가 끝나면 그 채권자에게 등기필증을 주고, 예전에 있던 예고등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가 없으면 지운다.

용어 설명

보정
등기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 등기관이 각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흠결의 정정을 명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재한다.
  • 맞음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맞음 — 채권자대위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완료시 채권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한다.
  • 틀림 — 당일 보정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고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맞음 — 구 예고등기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권리존속 신고가 없으면 말소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있었다.

암기팁

"당일 고칠 수 있으면 각하 대신 보정 기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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