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저당권 · 제17회 57번 해설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③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계약양도로 기재한다.
- ② 동일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④ 채무자변경등기신청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시 그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③이다.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면제되지 않는다. 나머지(계약양도로 인한 등기원인 기재, 하나의 계약서로 여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불가, 후순위저당권자 동의 없는 채무자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생략)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변경등기 및 등기신청수수료(관련 규정)
쉬운 설명
근저당권의 담보 한도인 채권최고액을 바꾸는 등기를 신청할 때도 다른 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며,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 지위 전체가 넘어가면 등기원인은 계약양도로 적고, 하나의 계약서로 여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는 없으며, 채무자를 바꾸는 등기는 후순위 저당권자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때 명의인 표시에 변경이 있어도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표시변경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용어 설명
- 근저당권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피담보채권 확정 전 채권자 지위 전부양도의 경우 등기원인은 계약양도로 기재한다.
- ② 맞음 —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틀림 —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맞음 — 채무자변경등기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 ⑤ 맞음 — 근저당권등기 말소신청시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로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암기팁
"채권최고액 바꿔도 수수료는 그대로 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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