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제17회 58번 해설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신청한 경우
- ② 주택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동일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 ③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판결의 확정 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
- ④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판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⑤
핵심 해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판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적격·실체관계 부합 여부의 문제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절대적 각하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1등기용지 일부말소 신청, 이중 용익물권 촉탁,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촉탁)는 모두 그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의 각하사유(관련 규정)
쉬운 설명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절대적 각하 사유의 전형적인 예를 구분하는 문제로, 정답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참여한 소송의 확정판결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신청할 자격이나 실체관계가 맞는지의 문제일 뿐이다. 반면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만 따로 말소신청하는 것, 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것, 판결 확정 후 원래 등기 말소 없이 예고등기만 지우려는 것, 합유자 한 명의 지분에만 가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것은 모두 이 유형의 전형적인 예다.
용어 설명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하나로, 신청내용 자체가 법률상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 — 하나의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만의 말소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 ② 해당함 —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 촉탁도 이에 해당한다.
- ③ 해당함 — 판결확정 후 말소등기 없이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도 이에 해당한다.
- ④ 해당함 — 합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촉탁도 이에 해당한다.
- ⑤ 해당하지 않음(정답) — 공동상속인 일부만 당사자가 된 판결에 의한 협의분할 상속등기 신청은 다른 각하사유의 문제이지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사건 자체가 등기 불가'가 아니라 다른 문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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