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소유적 공유 · 제17회 59번 해설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은 ④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유권보존의 가등기나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지만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3.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경료한 등기는 유효하다.
  5.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옳은 것은 ④이다. 판례는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편의상 공유(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본다. ①은 소유권이전고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주소증명서면 첨부가 면제되는 특칙이 있어 틀리고, ②는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도 가능하므로 틀리며, ③은 직권말소된 등기라도 당사자가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리고, ⑤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아 틀렸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구분소유적 공유 및 가등기(관련 규정 및 판례)

쉬운 설명

두 명 이상이 특정 위치와 면적을 정해서 각자 소유하기로 약속하고, 편의상 공유지분으로 등기(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한 경우 이 등기는 판례상 유효하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틀린 설명으로, 재개발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칙이 있고, 가등기상 권리도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운 등기라도 당사자가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에 관한 서술도 정확하지 않다.

용어 설명

구분소유적 공유
수인이 특정 부분을 각자 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도 공부상으로는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경우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파악되어 유효하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의 주소증명서면 첨부가 요구되지 않는 특칙이 있다.
  • 틀림 — 소유권보존의 가등기나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외에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 틀림 —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맞음 —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유로 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는 판례상 유효하다.
  • 틀림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서술이 정확한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

암기팁

"위치 나눠서 각자 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등기 = 구분소유적 공유는 유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