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능력 있는 건물 · 제17회 60번 해설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②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조립식패널구조의 건축물
- ②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 ③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
- ④ 주유소 캐노피
- ⑤ 옥외풀장
정답 ②
핵심 해설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②이다.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과 지붕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나머지(조립식 패널구조 건축물, 해저면에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 주유소 캐노피, 옥외풀장)는 정착성·구조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판례상 건물로서의 등기능력이 부정된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능력 있는 건물의 요건(관련 규정 및 판례)
쉬운 설명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땅에 튼튼히 고정되고 벽과 지붕이 있어 최소한의 기둥·주벽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조적조와 컨테이너 구조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주택은 이 요건을 갖춰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답이다. 반면 조립식 패널 건축물, 바다 밑 암반에 닻으로 고정된 폐유조선,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주유소 캐노피, 옥외 풀장은 정착성이나 주벽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기할 수 없다.
용어 설명
- 등기능력 있는 건물
- 토지에 정착하고 벽과 지붕 등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을 갖춘 건물로서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조립식 패널구조 건축물은 정착성·항구성 요건 미비로 등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 ② 맞음 —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 ③ 틀림 — 해저면 암반에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은 선박으로서 건물이 아니어서 등기능력이 없다.
- ④ 틀림 — 주유소 캐노피는 지붕과 기둥만 있는 구조물로 주벽이 없어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부정된다.
- ⑤ 틀림 — 옥외풀장은 토지의 정착물이나 건물로 볼 수 없어 등기능력이 없다.
암기팁
"벽·지붕·기둥 갖춘 것만 등기 가능, 캐노피·풀장·유조선은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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