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제17회 62번 해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①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①이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저당권자 사이의 문제로서 저당권설정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당권설정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나머지(상속인 아닌 자의 이의신청 불가, 승낙서 미첨부시 말소등기의무자의 이의신청 불가, 채권자대위등기 말소시 채권자의 이의신청 가능,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관련 규정)
쉬운 설명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처분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는데,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기(저당권이전등기)를 해도 이는 저당권자들 사이의 문제일 뿐 저당권설정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설정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며 이의를 신청할 수 없고, 승낙서가 빠진 경우에도 말소등기의무자 본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대위해서 한 등기가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되면 그 채권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저당권이전등기는 저당권자 사이의 문제로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맞음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맞음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말소등기의무자 자신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맞음 — 채권자대위로 경료된 등기가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맞음 —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암기팁
"저당권 넘기는 건 저당권자들끼리 일, 설정자는 참견 못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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