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제17회 63번 해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②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③의 경우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②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확인서 등 특조법 소정의 서류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갈음할 수 있으며, 별도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변경등록 신청, 사실상 양수인의 단독출석신청, 표시변경등기 대위, 3인 이상 보증서 첨부)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관련 등기절차 특례

쉬운 설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는 확인서 같은 특조법 소정의 서류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있어서 등기필증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답이며,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미등기부동산을 실제로 넘겨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첨부해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스스로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표시변경등기도 대신 신청할 수 있고, 확인서를 받으려면 3명 이상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용어 설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미등기 또는 등기 관계가 실체와 다른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보증서 등 간이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특례법.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틀림 —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시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제출이 요구되지 않고 확인서 등으로 갈음한다.
  • 맞음 —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 양수인은 스스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맞음 — 사실상 양수인은 소유권 등기명의인에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맞음 —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특조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암기팁

"특조법은 확인서가 등기필증을 대신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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