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산정보처리조직 · 제17회 64번 해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이하 '전산등기'라 함)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②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3. 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은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다.
  4.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의 아래쪽에 여백을 두지 않는다.
  5. 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②이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인터넷 등기신청 등)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어 출석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나머지(등기필정보 통지로 등기필증 교부 갈음, 열람방법, 가등기시 여백 미확보, 전자기록시점을 접수시점으로 봄)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관련 규정)

쉬운 설명

인터넷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며, '출석하여야 한다'는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전산으로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등기부 열람은 서면교부나 전자적 방법으로 하며,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가등기를 할 때는 해당란 아래에 여백을 두지 않고, 신청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순간 접수된 것으로 본다.

용어 설명

전산정보처리조직
등기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처리시스템.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 틀림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의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맞음 — 전산등기사무 처리시 등기부 열람은 서면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 맞음 —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등기시 해당구 사항란 아래쪽에 여백을 두지 않는다.
  • 맞음 — 전산등기사무 처리시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암기팁

"전산등기는 출석 안 해도 되는 게 핵심 특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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