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제17회 65번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③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고, 등기부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다.
  3. 등기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간경과일수가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운 때에도 최근 발행된 것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4.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시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와 등기목적이 다르더라도 각하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의 일부이전(공유)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③이다. 등기관은 제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간경과일수가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최근 발행된 것 또는 그 밖의 증명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거래신고필증에 따른 거래가액 기재, 허가증 유효기간 제한 없음, 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지분표시 기재)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관련 규정)

쉬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낸 지 오래되어 지금도 유효한지 의심스러운 경우,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것을 다시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며,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매매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신고필증을 내고 거기 적힌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적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체에는 유효기간 제한이 없고, 매매로 인한 등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지만 매매가 아닌 경우 용도가 달라도 각하되지 않으며, 지분을 이전할 때는 그 지분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용어 설명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고 그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한다.
  • 맞음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유효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틀림 — 등기관은 허가증의 기간경과일수가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운 경우 최근 발행된 것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맞음 —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매매 이외의 경우 용도가 달라도 각하되지 않는다.
  • 맞음 — 소유권 일부이전(공유)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암기팁

"허가증 너무 오래됐으면 최근 것 다시 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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