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 · 제17회 66번 해설

등기신청시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등기신청시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⑤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공정증서가 아닌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
  2. 등기필증멸실시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한 서면 2통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자
  3.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시의 등기명의인
  4.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신청시 가등기명의인
  5.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의 전세권자

정답

핵심 해설

등기신청시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⑤이다.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는 서명으로 기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머지(공정증서 아닌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의 저당권자,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 가등기명의인)는 원칙적으로 기명날인(또는 인감날인)이 요구되어 서명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의 서명 또는 날인(관련 규정)

쉬운 설명

등기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찍어야(기명날인)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전세권자는 서명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반면 공정증서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이 필요하고, 등기필증이 없어져 확인서면을 쓰는 저당권자, 등기의무자인 소유권등기명의인,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가등기명의인은 모두 원칙대로 날인이 필요하다.

용어 설명

서명과 날인
등기신청서 등에는 원칙적으로 기명날인(인감도장 날인)을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 공정증서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이 요구되어 서명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틀림 —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을 이용하는 저당권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날인이 요구된다.
  • 틀림 — 등기의무자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인감날인이 요구된다.
  • 틀림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신청시에도 원칙적으로 날인이 요구된다.
  • 맞음 —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 전세권자는 서명이 허용된다.

암기팁

"전세권 없애는 등기만 서명 OK, 나머지는 도장 필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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