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 · 제17회 66번 해설
등기신청시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등기신청시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⑤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공정증서가 아닌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
- ② 등기필증멸실시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한 서면 2통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자
- ③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시의 등기명의인
-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신청시 가등기명의인
- ⑤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의 전세권자
정답 ⑤
핵심 해설
등기신청시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⑤이다.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는 서명으로 기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머지(공정증서 아닌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의 저당권자,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 가등기명의인)는 원칙적으로 기명날인(또는 인감날인)이 요구되어 서명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의 서명 또는 날인(관련 규정)
쉬운 설명
등기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찍어야(기명날인)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전세권자는 서명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반면 공정증서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이 필요하고, 등기필증이 없어져 확인서면을 쓰는 저당권자, 등기의무자인 소유권등기명의인,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가등기명의인은 모두 원칙대로 날인이 필요하다.
용어 설명
- 서명과 날인
- 등기신청서 등에는 원칙적으로 기명날인(인감도장 날인)을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공정증서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이 요구되어 서명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틀림 —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을 이용하는 저당권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날인이 요구된다.
- ③ 틀림 — 등기의무자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인감날인이 요구된다.
- ④ 틀림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신청시에도 원칙적으로 날인이 요구된다.
- ⑤ 맞음 —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 전세권자는 서명이 허용된다.
암기팁
"전세권 없애는 등기만 서명 OK, 나머지는 도장 필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