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고급주택 · 제17회 67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⑤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 ②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 甲이 특수관계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⑤이다. 개인간 부동산 교환은 유상승계취득(교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고급주택 중과세율 500%, 국가귀속조건부 취득 비과세, 검증받은 신고가액의 사실상 취득가액 인정, 증여취득의 시가표준액 과세표준)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6년 당시 시행) 제104조·제105조(과세대상), 제106조(비과세), 제111조(과세표준), 제112조(세율)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인끼리 부동산을 맞바꾸는 교환도 유상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과 같아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교환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 ⑤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별장 같은 고급주택을 사면 표준세율의 5배(500%)를 물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사는 부동산은 세금이 면제되며,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검증된 신고가격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고, 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용어 설명
-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면적·대지면적·취득가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한다.
- ② 맞음 —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 맞음 —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라 검증을 거친 신고서상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삼는다.
- ④ 맞음 —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틀림 — 개인간 부동산 교환도 유상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암기팁
"맞바꿔도(교환) 취득세는 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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