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과세객체 · 제17회 68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②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콘도미니엄 회원권
- ②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③ 골프회원권
- ④ 지목(地目)이 잡종지인 토지
- ⑤ 승마회원권
정답 ②
핵심 해설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②이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어업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이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6년 당시 시행) 제104조(정의)·제105조제1항(과세대상)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취득세가 매겨지는 대상은 부동산, 골프·콘도미니엄·승마 등 각종 회원권 등인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자체는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이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회원권, 잡종지인 토지, 승마회원권은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용어 설명
- 취득세 과세객체
- 취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되는 재산·권리(부동산, 차량, 각종 회원권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과세대상 —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② 과세대상 아님(정답)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의 목적물이 아니다.
- ③ 과세대상 — 골프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④ 과세대상 —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한다.
- ⑤ 과세대상 — 승마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암기팁
"임차권은 취득세 목록에서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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