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유과세 · 제17회 69번 해설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옳은 것은?
부동산 관련 조세는 취득단계(취득세·등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보유단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로 구분할 수 있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재산세
- ② 종합부동산세
- ③ 상속세
- ④ 양도소득세
- ⑤ 취득세
정답 ②
핵심 해설
부동산 관련 조세는 취득단계(취득세·등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보유단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국세이면서 보유단계에 과세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뿐이다. 재산세는 보유단계 조세이나 지방세이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무상취득·양도단계의 국세이며,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 조세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2006년 당시 시행) 제1조·제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살 때(취득), 갖고 있을 때(보유), 팔 때(양도)로 나뉘는데, 이 중 국가가 걷는 세금이면서 보유 단계에 매겨지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뿐이라는 것이 정답이다. 재산세는 보유단계 세금이지만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고, 상속세는 무상취득 단계,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 취득세는 취득 단계이자 지방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용어 설명
- 보유과세
-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그 가치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재산세는 보유단계 조세이나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다.
- ② 맞음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에 과세되는 국세이다.
- ③ 틀림 — 상속세는 보유단계가 아니라 무상취득(상속) 단계의 국세이다.
- ④ 틀림 — 양도소득세는 보유단계가 아니라 양도단계의 국세이다.
- ⑤ 틀림 — 취득세는 보유단계가 아니라 취득단계의 지방세이다.
암기팁
"보유 + 국세 조합은 종합부동산세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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