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고불성실가산세 · 제17회 70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①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부터 3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①이다.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신고납부기한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취득일(등기·등록 접수일 등)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일반 취득세 신고기한 원칙). 나머지(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매매취득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도세인 취득세의 시·군 금고 납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6년 당시 시행) 제120조(신고 및 납부)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증여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기한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취득한 날(등기 접수일 등)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것이 정답이며, '계약서 작성일부터 3개월'이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매매로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도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그 부동산이 있는 시·군 금고에 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면제사유가 없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용어 설명
- 신고불성실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증여로 인한 취득의 신고납부기한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 ② 맞음 —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③ 맞음 —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④ 맞음 — 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 금고에 납부한다.
- ⑤ 맞음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가 없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암기팁
"취득일 30일이 원칙, 증여도 예외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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