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증여추정 · 제17회 78번 해설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간 양도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경매·공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나 대가지급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는 증여추정의 예외(배제사유)로 인정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 ④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⑤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정답 ④
핵심 해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간 양도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경매·공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나 대가지급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는 증여추정의 예외(배제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것이 본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추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동산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서 세금을 매기지만, 경매나 공매, 파산선고로 처분됐거나 실제로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면 증여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빚을 갚는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것(대물변제)이라 해도, 그것이 진짜 빚을 갚기 위한 양도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여전히 증여로 추정되므로 이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 증여추정
- 객관적으로 증여임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일정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법률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예외 해당 —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는 증여추정 배제사유이다.
- ② 예외 해당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도 증여추정 배제사유이다.
- ③ 예외 해당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도 증여추정 배제사유이다.
- ④ 예외 해당하지 않음(정답) — 대물변제가 본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⑤ 예외 해당 — 자기 재산 처분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는 증여추정 배제사유이다.
암기팁
"대물변제도 증명 안 되면 여전히 증여로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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