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17회 80번 해설
부동산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①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업자의 부동산이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양도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② 부동산 매매업자가 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택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부가가치세 불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부동산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 ④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①이다.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의하여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강제환가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머지(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주택판매시 과세표준,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양도담보 목적 제공은 재화의 공급 아님,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배제)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처럼 강제로 부동산을 팔게 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팔고 돈을 받으면 그 대가(부가가치세 제외)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임대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용어 설명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형식적으로는 재화의 이전이 있으나 실질적인 소비를 수반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유형(담보제공, 강제환가절차에 의한 처분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맞음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택을 판매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부가가치세 불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맞음 — 부동산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 ④ 맞음 —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맞음 —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
암기팁
"공매·경매 같은 강제환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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