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17회 80번 해설

부동산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①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사업자의 부동산이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양도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동산 매매업자가 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택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부가가치세 불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부동산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4.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①이다.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의하여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강제환가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머지(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주택판매시 과세표준,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양도담보 목적 제공은 재화의 공급 아님,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배제)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처럼 강제로 부동산을 팔게 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팔고 돈을 받으면 그 대가(부가가치세 제외)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임대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용어 설명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형식적으로는 재화의 이전이 있으나 실질적인 소비를 수반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유형(담보제공, 강제환가절차에 의한 처분 등).

선택지별 해설

  • 틀림 —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맞음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택을 판매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부가가치세 불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맞음 — 부동산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 맞음 —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맞음 —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

암기팁

"공매·경매 같은 강제환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