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18회 109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자 등 전체의 동의(투표)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
  2.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 및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기준
  3.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4.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5. 아파트단지 내의 전기·가스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유지 및 운영기준

정답

핵심 해설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자 등 전체의 동의(투표)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주차장·승강기, 리모델링 제안·시행,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 조정, 전기·가스·냉난방설비 유지·운영기준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의 여러 운영 사항(주차장·승강기 운영, 리모델링 제안·시행, 비용이 드는 안전관리계획 조정, 전기·가스·냉난방설비 운영)을 의결하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자 전체의 동의(투표)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①번이 정답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입주자 등 전체의 동의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정답.
  • 주차장·승강기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
  •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
  •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 조정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
  • 전기·가스·냉난방설비의 유지 및 운영기준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

암기팁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 전체 투표, 대표회의 의결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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