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18회 109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자 등 전체의 동의(투표)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
- ②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 및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기준
- ③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 ④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 ⑤ 아파트단지 내의 전기·가스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유지 및 운영기준
정답 ①
핵심 해설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자 등 전체의 동의(투표)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주차장·승강기, 리모델링 제안·시행,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 조정, 전기·가스·냉난방설비 유지·운영기준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의 여러 운영 사항(주차장·승강기 운영, 리모델링 제안·시행, 비용이 드는 안전관리계획 조정, 전기·가스·냉난방설비 운영)을 의결하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자 전체의 동의(투표)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①번이 정답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입주자 등 전체의 동의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정답.
- ② 주차장·승강기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
- ③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
- ④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 조정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
- ⑤ 전기·가스·냉난방설비의 유지 및 운영기준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
암기팁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 전체 투표, 대표회의 의결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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