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18회 110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가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700세대의 아파트단지를 자치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② 400세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③ 600세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가 틀렸다. 나머지(500세대 이상 자치관리시 주택관리사 배치, 임대주택 배치의무, 위탁관리시 배치의무,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입대의 의결)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5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은 자신이 배치됐다는 내용과 도장(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한 ④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700세대 자치관리 단지, 400세대 임대주택, 600세대 위탁관리 단지에 각각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하는 것과, 비용이 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 업무를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700세대 자치관리 아파트단지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
- ② 400세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
- ③ 600세대 위탁관리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
- ④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내용·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은 틀렸다.
- ⑤ 장기수선계획 조정 업무집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옳은 내용.
암기팁
관리사무소장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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