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의 표시 · 제18회 43번 해설

지적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지적법상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도곽선의 수치
  2. 도면번호
  3. 대장의 장번호
  4. 토지등급
  5. 경계 또는 좌표

정답

핵심 해설

지적법상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보기 중 이 정의에 직접 해당하는 것은 ⑤ '경계 또는 좌표'이다. 도곽선의 수치, 도면번호, 대장의 장번호, 토지등급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기는 하나 '토지의 표시' 정의에 열거된 항목이 아니라 부수적·관리적 사항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법에서 '토지의 표시'란 땅의 위치, 번호, 지목, 넓이, 경계나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해요. 보기 중에서 이 정의에 딱 들어맞는 것은 '경계 또는 좌표'뿐이에요. 도곽선 수치나 도면번호, 대장 장번호, 토지등급은 장부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 부수적인 정보일 뿐 토지의 표시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용어 설명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

선택지별 해설

  • 도곽선의 수치는 도면의 관리사항으로 토지의 표시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면번호는 지적공부(도면)의 관리번호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장의 장번호는 대장의 관리사항으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등급은 과세자료 등 참고사항으로 토지의 표시 정의 항목이 아니다.
  •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표시 정의에 직접 열거된 항목으로 정답이다.

암기팁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도면번호는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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