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도 · 제18회 45번 해설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도면의 색인도·제명·축척·도곽선과 수치 등이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도가 아니라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지번에 관한 사항
  2. 소유자에 관한 사항
  3. 지목에 관한 사항
  4. 경계에 관한 사항
  5. 토지의 소재에 관한 사항

정답

핵심 해설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도면의 색인도·제명·축척·도곽선과 수치 등이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도가 아니라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지적도등본만으로는 소유자를 설명할 수 없으며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지적도에는 땅의 위치, 번호, 지목, 경계 같은 정보만 나와 있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소유자 정보는 지적도가 아니라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지적도만 보고는 소유자를 설명해 줄 수 없답니다.

용어 설명

지적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나타낸 도면으로 소유자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지번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므로 설명할 수 있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등록사항이지 지적도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지적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정답이다.
  • 지목(부호)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므로 설명할 수 있다.
  • 경계는 지적도의 핵심 등록사항이므로 설명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재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므로 설명할 수 있다.

암기팁

지적도=소재·지번·지목·경계, 소유자는 대장에서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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