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도 · 제18회 45번 해설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도면의 색인도·제명·축척·도곽선과 수치 등이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도가 아니라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번에 관한 사항
- ② 소유자에 관한 사항
- ③ 지목에 관한 사항
- ④ 경계에 관한 사항
- ⑤ 토지의 소재에 관한 사항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도면의 색인도·제명·축척·도곽선과 수치 등이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도가 아니라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지적도등본만으로는 소유자를 설명할 수 없으며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지적도에는 땅의 위치, 번호, 지목, 경계 같은 정보만 나와 있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소유자 정보는 지적도가 아니라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지적도만 보고는 소유자를 설명해 줄 수 없답니다.
용어 설명
- 지적도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나타낸 도면으로 소유자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번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므로 설명할 수 있다.
- ② 소유자는 토지대장 등록사항이지 지적도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지적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정답이다.
- ③ 지목(부호)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므로 설명할 수 있다.
- ④ 경계는 지적도의 핵심 등록사항이므로 설명할 수 있다.
- ⑤ 토지의 소재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므로 설명할 수 있다.
암기팁
지적도=소재·지번·지목·경계, 소유자는 대장에서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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