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부 부속서류 · 제18회 54번 해설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서 등기부 자체(등기사항증명서에 해당하는 부분)는 누구든지 열람·발급할 수 있으나, 등기부의 부속서류(신청서·첨부서면 등)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 ②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부 등·초본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⑤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서 등기부 자체(등기사항증명서에 해당하는 부분)는 누구든지 열람·발급할 수 있으나, 등기부의 부속서류(신청서·첨부서면 등)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지문은 부속서류까지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부 등의 열람 및 발급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인터넷으로는 신청서 없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뗄 수 있고, 등본의 진위 확인이나 내 사건의 진행 상황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등기부의 부속서류(신청서나 첨부서면 같은 것)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어요. 문제의 지문은 부속서류도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 등기부 부속서류
- 등기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 등으로 이해관계인만 열람 가능한 서류
선택지별 해설
- ① 인터넷 열람·발급은 신청서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등기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만 열람 가능하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③ 등기부 등·초본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자신의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인터넷 열람·발급에는 별도 수수료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등기부는 누구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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