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매목록 · 제18회 57번 해설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이더라도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공동매도·공동매수)인 경우에는 각 매수인의 지분이나 매매대금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3.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목록을 경정할 수 있다.
  5.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정답

핵심 해설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이더라도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공동매도·공동매수)인 경우에는 각 매수인의 지분이나 매매대금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문은 부동산이 1개이면 매도인·매수인이 복수여도 매매목록이 불필요하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거래가액 등기 및 매매목록 관련 조항

쉬운 설명

부동산이 신고서상 1개라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을 제출해야 해요. 문제의 지문은 부동산이 1개면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매매목록이 필요 없다고 말해서 틀렸어요. 나머지 보기(2006년 이전 계약서는 거래가액 등기 안 함,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니면 거래가액 등기 안 함, 매매목록 경정 가능, 기재사항이 달라 동일거래로 볼 수 없으면 각하)는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매매목록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매도인·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 제출하는 목록

선택지별 해설

  • 2006. 1. 1. 이전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거래가액 등기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거래가액 등기제도는 2006. 1. 1. 이후 계약분부터 시행).
  • 등기원인증서가 매매계약서가 아닌 판결 등인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면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신청 착오시 등기된 매매목록의 경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 기재사항이 달라 동일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면 각하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부동산 1개라도 당사자가 여럿이면 매매목록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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