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자신청 · 제18회 58번 해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위임을 받았더라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 ②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
- ③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④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지연처리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위임을 받았더라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지문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만 있으면 대리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전자신청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전자신청은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인데, 아무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 위임을 받아 대리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문제의 지문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위임만 있으면 대리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로 사용자등록을 마친 자만 이용 가능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자신청 가능 등기유형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접수번호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자동 생성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임의대리를 인정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⑤ 집단사건·판단이 어려운 사건에 대한 지연처리 및 순서변경 처리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전자신청 대리는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자만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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