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상 조합의 등기당사자능력 · 제18회 59번 해설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권리능력)이 없어 조합 자체 명의로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등기선례 제1-59호: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조합이 채…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
  3. 甲, 乙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 丙은 甲과 공동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甲→乙→丙→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권리능력)이 없어 조합 자체 명의로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등기선례 제1-59호: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⑤ 중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려 ⑤가 정답이다. 나머지 ①~④는 등기신청 관련 법리상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적격 및 대위신청 관련 조항
  • 대법원 등기선례 제1-59호

쉬운 설명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라서 등기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 이름으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조합 이름을 써넣는 것도 안 돼요. 조합이 빚을 진 경우에는 조합원 전체를 채무자로 표시해야 해요. 문제의 지문은 채무자로는 표시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민법상 조합의 등기당사자능력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사망)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매수인이 등기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매도인과 공동으로 상속인 명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중간등기명의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최종매수인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으나,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조합의 등기능력 흠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등기선례 제1-59호)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려 정답이다.

암기팁

조합은 등기능력 없음, 채무자 표시도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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